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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(여성부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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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칠곡종합상담센터 작성일 12-01-05 10:52 조회 5,447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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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(여성부 인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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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상담소에서는『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및『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』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.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.


( 2011년 법률계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간 100시간으로 변경되어, 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원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.)


 


1. 교육 기간 : 각 100시간




(가정폭력 상담원교육) - 평일반(오전 9시 ~ 오후 7시, 1일 10시간 수업)


2012년 1월 9일(월~금) ~ 1월 20(월~금) / 총 10일(100시간)


 


(성폭력 상담원교육) - 평일반(오전 9시 ~ 오후 7시, 1일 10시간 수업)


2012년 2월 6일(월~금) ~ 2월 17일(월~금) / 총 10일(100시간)


 


2. 교육 장소 :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 (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)


 


3. 교육비 : 30만원 (교재비 미포함) - 사전등록 시


35만원 (교재비 미포함) - 당일 또는 사후 등록 시


계좌번호 : 농협, 177250-51-020051 예금주: 한국가정상담연구소


 


4. 본 교육의 95%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


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(여성부 인정)을 드립니다.


 


5. 제출서류 : 자격증사본(소지자에 한함), 신분증 사본 (개강일 제출)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증명판 사진 2매 (개강일 제출)


 


6. 신청접수 : 선착순 30명 접수 후 마감


 


7. 문의처 :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& 한국가정상담연구소


- 전화 : 054)973-8290~1, 053)741-8290


- 홈페이지 : www.yourzone.org / - E-mail : han-8290@hanmail.net


 


※ 수강료 환불규정


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.


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%,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


불가합니다.


- 20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
-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
-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.


( 보강은 개강일이나 종강일 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)
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<?xml:namespace prefix = v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vml" /><?xml:namespace prefix = w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word" />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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