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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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3-12-21 14:40 조회 734회 댓글 0건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3년 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(안)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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